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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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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종류

  • 대출보증
  • 소기업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 또는 급부(할인어음 및 당좌대출을 포함한다)를 받음으로서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 비은행대출보증
  • 소기업등이 비은행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 또는 급부(할인어음 및 당좌대출을 포함한다)를 받음으로서 이들 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보증방법

  • 개별보증
  • 주채무별로 보증서를 발급(전자적방식 포함)하거나 매 건별로 증권면에 보증사실을 표시하여 보증대상 채무별로 보증하는 보증
  • 근보증
  • 일정한 보증한도와 기간을 정하여 동 범위내에서 계속 반복하여 발생하는 주채무를 일괄보증하는 보증
  • 정보제공부서

    현장지원단
  • 담당자

    이정훈
  • 문의 연락처

    1588-7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