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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업 및 제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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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호 기업과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
  • 회생, 파산, 개인회생절차,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절차의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 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 금융부조리 관련 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신보 및 기보의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 및 동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재보증기관과의 재보증계약에서 정한 재보증제한 대상기업
  • 재보증기관에서 정하는 재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가.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중 채무면탈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나.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다. 기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라. 중앙회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자가 영위하는 기업
  • 마. 신보 및 기보의 유동화회사보증의 개별 회사채 발행기업 또는 대출기업으로서 사채인수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기업

보증제한 채무

  • 기대출금(지급보증 포함)
  • 기대출금(지급보증 및 지급보증 대급금 포함)회수를 위한 신규 대출금(지급보증 포함)
  • 시설대여가 개시된 시설대여채무
  • 정보제공부서

    현장지원단
  • 담당자

    이정훈
  • 문의 연락처

    1588-7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