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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브로커유의 경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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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자(prohome) | 작성날짜 | 2010-06-18 08:25 | 조회수 | 6751 | |
□ 신용보증(대출) 알선행위(브로커 및 유사행위자) 및 수수료 편취행위는 불법입니다. □ 브로커 개입이 확인될 경우 브로커는 물론 신청인도 형사처벌을 받으며 대출금도 전액 환수합니다. ※ 2010년 5월 충남지방경찰청 불법브로커 및 신청인 32명 형사 입건 □ 또한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신청인이 일정 요건만 갖추면 간단한 절차를 거쳐 보증(대출)을 해드리므로 브로커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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