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Track 1. 경북도 내 인구감소지역*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명상 사업장 주소가 도내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업력 5년 이내) Track 2. 경북도 내 인구감소지역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년(만 39세 이하)이 대표자인 경우 Track 3. 경북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의 대표자가 다문화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Track 4. 경북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인구감소지역 :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라 결혼이민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