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금종류 |
정부 특례보증 |
| 시행년도 |
2025년 |
| 시행기간 |
2025-07-31 ~ 한도 소진 시까지 |
| 융자규모 |
전국 10,500억원 |
| 지원목적 |
코로나피해 소상공인의 기존대출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저리의 분할상환 보증부 대출로 전환 |
| 지원대상 |
`20.4.~`25.6월 중 사업을 영위하고, 동기간 지역신보 보증부대출 이용 기업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20~`23년 중 연도말 매출액 대비 `24년말 매출액 감소한 기업 ② `20~`23년 중 발생한 채무(지원대상 채무 제외) 2건 이상 보유 기업 ③ 접수일 기준 중저신용자(NICE 839점 이하)인 기업 ④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신용평점 100점 이상 하락한 기업 |
| 자금조건 |
자금조건-대출한도,이자지원,보증료율
| 대출한도 |
이자지원 |
보증료율 |
| 본건 1억원 이내(전차보증의 보증잔액 범위 내) |
1% 이차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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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정부 50% 지원, 실질 고객 부담 보증료율 = 0.4%) |
※ 대환자금(신규자금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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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방법 |
7 년 분할상환(1년,2년,3년 거치 선택) ① 1년거치 6년 분할상환 ② 2년거치 5년 분할상환 ③ 3년거치 4년 분할상환 |
| 취급은행 |
시중은행 |
| 지원제외 |
보증제한 대상보기
○ 휴업 또는 폐업한 기업 ○ 연체중인 기업 ○ 신용도 판단정보 보유기업, 체납정보 등을 보유한 기업 ○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 보유 ○ 신용보증 대위변제 관계자(신기보 포함)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 보유 |
| 지원가능여부 |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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