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경북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 (개인, 법인사업자)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융자조건
▷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 융자한도는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액 합산금액
- 업체별 한도내에서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액 차감 지원
-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1천만원 지원
▷ 대출금리 : 약정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약정금리 : 금융채 1년물 + 1.5%p (최초금리 3%이내)
※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 등은 재단-은행간 협약에 따라 변경 가능
▷ 이차보전율 : 1년간 대출이자의 3%이내 지원
▷ 신용보증료 : 1년간 신용보증료 0.8%이내 지원
▷ 상환기간 : 5년(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또는
▷ 1년(만기일시상환, 5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
▷ 대출기한 : 융자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 융자지원 제외대상
▷ 휴ㆍ폐업 중인 업체(폐업일 경우 폐업일 전일까지 이차보전)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 보증 제한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 과거 신기보 및 보증재단이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완제되지 않은 업체
▷ 국세를 체납중인 업체
▷ 기타 재단의 제규정에 반하는 업체
● 융자신청 및 처리
▷ 신청기간 : 2020. 4. 2.(예정) ~ 자금 소진시 까지
▷ 신청서 접수 : 7개 취급은행* 관할 영업점 방문 신청․접수
* 농협(단위농·축협 제외), 대구,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은행
▷ 제출서류
① 자금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임차계약서 사본(사업장 및 거주지, 자가인 경우 생략)
④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19년)(홈택스 또는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발급가능)
⑤ 국세완납증명서(홈텍스 또는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발급가능)
⑥ 주민등록 등초본
※ 보증 및 대출 상담시 제출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 보증 및 대출 상담시 제출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 처리절차
- 신청․접수(7개 취급은행*) → 심사 및 지원한도 결정, 보증서 발급(경북신보) → 대출실행(7개 취급은행*)
* 농협(단위농·축협 제외), 대구,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은행
신청·접수
(7개 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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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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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 발급
(경북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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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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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실행
(7개 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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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방법
- 신용보증 약정후 60일 이내에 취급은행을 통해 대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