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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업 및 제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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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대상기업

-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경상북도에 소재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관할영업점 안내 바로가기
기업규모별대상기업
기업분류 범위
소상공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제조·건설·운수·광업 : 10인 미만
- 그 외 업종 : 5인 미만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별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기업
소기업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
중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
보증금지기업

1.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 가. 제1호의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사
  • 2) 업무집행사원 중 무한책임사원
  • 나. 제1호의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
  • 다. 제1호 기업의 실제경영자
보증제한기업

1. 휴업중인 기업
2.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정보 중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이상 관련인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정보 보유기업
3. 제2호 기업과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
4. 회생, 파산, 개인회생절차,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절차의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5. 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6.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7. 부실자료 제출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8.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신보 및 기보의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 및 동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9. 재보증기관과의 재보증계약에서 정한 재보증제한 대상기업
10. 재보증기관에서 정하는 재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가.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기업
  • 나.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다. 기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라. 중앙회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자가 영위하는 기업
  • 마. 신보 및 기보의 유동화회사보증의 개별 회사채 발행기업 또는 대출기업으로서 사채인수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기업
보증제한 채무

1. 기대출금(지급보증 포함)
2. 기대출금(지급보증 및 지급보증 대급금 포함)회수를 위한 신규 대출금(지급보증 포함)
3. 시설대여가 개시된 시설대여채무

보증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기타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ㆍ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ㆍ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ㆍ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재보증제한업종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도박 및 게임 관련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상거래소매업(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건전 문화 관련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흥신소
오락장 운영업(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투기 조장 경영 컨설팅업(71531) 중 기획부동산업(주)

(주)(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