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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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사 (보증금액 70백만원 이하)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 중이거나 영업이 확실시 될 것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금융기관 등의 연체대출금 또는 10일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 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을 것
-
기업 또는 대표자(경영실권자 포함)가 최근 3개월 이내("나"호는 심사기준일 현재)에 다음 사실이 없을 것
- - 가. 신용판단정보 대상자로 등록
- - 나. 자가 사업장 또는 자가 주택 권리침해
- 국세체납 사실이 없을것
표준심사 (보증금액 1억원 이하)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업력이 6개월 이상인 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가동(영업)중일 것
- 최근 3개월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금융기관 등의 연체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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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최근 6개월 이내에 다음 사실이 없을 것
- - 가. 당좌부도(1차이상) 발생
- - 나. 신용판단정보대상자로 등록
- - 다.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 권리침해
- 국세체납 사실이 없을것
정밀심사 (보증금액 1억원 초과)
- 영업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최근 3개월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금융기관 등의 연체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 기업 또는 대표자(경영실권자 포함)가 최근 6개월 이내에 다음 사실이 없을 것
- - 가. 당좌부도(1차이상) 발생
- - 나. 신용판단정보 대상자로 등록
- - 다.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 권리침해
- 신청건을 포함한 총차입금이 당기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의 75% 이내일 것
- 결산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을 전액 잠식한 기업이 아닐 것.
- 심사기준일 현재 국세체납사실이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