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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육성자금(이차보전)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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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육성자금(이차보전) 지원 계획
융자대상
- 경북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융자조건
- 융자한도 : 3천만원(우대업체 5천만원 이내)
- 융자한도 우대업체
- 고용창출 우수업체 : 신청시점 기준 전년도말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된 업체
- 장애인업체 : 사업주가 장애인이거나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
- 청년 창업 소상공인 : 사업주가 만 18세 ~ 39세 이하인 도내 거주자(주민등록자)로 신규 창업 및 창업 후 3년 이내 인자
- 대출금리 : 약정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약정금리
- 전액보증 : CD금리+1.5%p
- 부분보증 : CD금리+2.5%p * 재단 기보증금액 포함
- 이차보전율 : 2%(2년간)
- 상환기간 : 5년(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또는 2년(만기일시상환, 대출일로부터 5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
- 대출기한 : 융자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2021. 12. 31까지 반드시 대출 완료하여야 함)
융자지원 제외대상
- 동 융자지원으로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업체로 대출일로부터 2년 미경과 업체
- 시․군 특례보증 수혜자로서 2년 미경과 업체 * 단,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 자금은 중복 가능
- 휴․폐업 중인 업체(폐업일 경우 폐업일 전일까지 이차보전)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경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을 받은 업체
융자신청 및 처리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 까지)
-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도내 신용보증재단 관할 영업점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서식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장애인 등록증(대표자, 종사원), 국민연금 보험료 고지내역
- 국세청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등 최근 고용증가 확인서류
※ 신청업체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지역 경북신용보증재단을 방문․상담 후 추가 필요 서류 제출
- 처리절차
- 보증신청(업체) → 심사 및 지원한도 결정(신용보증재단) → 대출실행(은행) → 이차보전(신용보증재단)
- 대출방법
- 융자추천 통보서(필요시 보증서)를 지참하여 60일 이내에 협력은행을 통해 대출신청(단, 당해연도에 한함)
융자규모 : 500억원
융자 취급은행
◦ 기업, 농협, 대구, 씨티, 하나, 국민, 우리, 신한, 스탠다드차타드은행
※ 도자금 직접 지원이 아닌 은행간 협약에 의한 은행협력자금 지원이므로 은행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물건담보, 신용담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