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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및 시·군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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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특별시 포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규모 : 150억원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포항시 관내에 사업장(법인의 경우 본점 포함)이 소재하고 사업자 등록을 필한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1)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879점 이하인 소상공인
- 2) 착한가격 모범업소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 소재 소상공인
- 3) 청년층 소상공인(만 39세 이하인 사업자 중 사업자 등록 후 1개월 이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 또는 창업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자금조건
보증금액 | 이자지원 | 보증료 |
---|---|---|
20백만원 이내 | 2년간 3% | 연 1% |
※ 사업장 폐업일 경우 폐업일 전일까지 이차보전
※신용보증재단 기 보증잔액이 존재할 경우 한도사정에 영향을 미침
상환방법
기간 | 상환방법 |
---|---|
2년 | 만기 일시상환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5년 | 2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
취급은행
희망특별시 포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취급은행 보기
지원제외

① 제규정에 따른 보증제한에 해당하는 자
②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 8조에 해당하는 자
③ 심사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중복보증제한
「국가, 경상북도 및 시·군」으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보증부 대출)을 받은 경우 전액해지 시까지 본 특례보증 지원불가
시행일
2022.12.28. ~ 한도 소진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