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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지원 특례보증

지원목적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긴급 자금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지원대상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 (Track1)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수급 중인 중소기업
  • (Track2) 2018년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근로자가 배우자인 경우 제외)중인 소기업·소상공인
지원한도
  • (Track1) 업체당 최대 1억원이내(지원규모 : 6,000억원, 전국)
          (Track1) 업체당 최대 1억원이내(지원규모 : 6,000억원, 전국)
  • (Track2)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지원규모 : 4,000억원, 전국)
          (기보증금액, 신·기보 보증금액 포함 가튼기업당 2억원 이내)
보증기간

5년 이내

우대내용

보증료 및 대출금리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