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
정부 특례자금보증
HOME > 신용보증 > 보증상품현황 > 정부 특례자금보증 >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햇살론 | 장애인 기업 특례보증 |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 스마트·혁신성장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
영세 관광사업자 특별금융지원 협약보증 |
브릿지보증 | 유망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 착한 임대인 금융지원 특례보증 |
수출유망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 재창업 특례보증 |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지원목적
장애인의 창업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장애인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가동)중인 장애인기업 (단, 50백만원 초과시 영업실적(개업일 기준)이 6개월 이상일 것)
- * 장애인기업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포함)을 보유하고 있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아 국가유공자증을 보유한 기업
자금종류
- 일반자금 : 재단의 협약자금 또는 시중금융기관 자금
- 정책자금 : 중기청에서 배정한 소상공인 정책목적자금 중 장애인 창업 및 기업 활동지원금(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추천서 발급받은 업체에 한함)
지원한도
50백만원(단, 제조업 및 지식가반서비스업은 1억원 이내)
보증기간
7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