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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지원목적

장애인의 창업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장애인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가동)중인 장애인기업 (단, 50백만원 초과시 영업실적(개업일 기준)이 6개월 이상일 것)
  • * 장애인기업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포함)을 보유하고 있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아 국가유공자증을 보유한 기업
자금종류
  • 일반자금 : 재단의 협약자금 또는 시중금융기관 자금
  • 정책자금 : 중기청에서 배정한 소상공인 정책목적자금 중 장애인 창업 및 기업 활동지원금(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추천서 발급받은 업체에 한함)
지원한도

50백만원(단, 제조업 및 지식가반서비스업은 1억원 이내)

보증기간

7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