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
정부 특례자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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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지원목적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 도모
지원대상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 1. 사회적기업
- 2.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3.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마을기업
-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지원한도
같은 기업당 4억원 이내
(본건, 재단기보증,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보증잔액을 포함하여 4억원 이내 운용)
보증기간
5년 이내
우대내용
보증료 및 대출금리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