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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혁신성장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시행목적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디지털 산업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성장하는 스마트 소상공인 육성 도모
지원규모 : 1조원
지원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인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스마트 소상공인 : 스마트 기술*을 이용하거나 보유중인 기업 또는 전자상거래업** 영위기업
* 스마트오더, 사이니지·키오스크, AI/IOT, AR/VR/3D, 기업은행 BOX POS 등의 스마트 기술
** 인터넷쇼핑몰 입점업체 등
② 혁신성장 소상공인 : 지식서비스산업 영위사업자* 또는 고용유지 또는 창출 사업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매년 고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계획”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등
**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가 전년 대비 동일하거나 증가한 기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청년고용연계자금 또는 성장촉진자금을 배정받은 기업
자금조건
-보증금액
① 스마트 소상공인 : 본건 70백만원 이내
* 같은기업당 총보증금액(본건, 재단 기보증, 신·기보 보증금액 포함) 1.5억원 이내
② 혁신성장 소상공인 : 본건 100백만원 이내
* 같은기업당 총보증금액(본건, 재단 기보증, 신·기보 보증금액 포함) 2억원 이내
-상환방식 : 최대 5년 이내
취급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지원제외

재보증제한 기업(재단의 보증금지기업 및 보증제한기업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