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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시행목적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격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침체를 겪고 있는 경상북도 경기의 조기 회복을 위한 긴급 유동성 지원
지원규모 : 3천억원 (2021 배정금액 400억원)
지원대상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애로가 있는 기업
보증한도
-보증금액 : 본건 최대 70백만원
※ 본 보증금액은 최고 한도를 의미하며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한도 조정 발생
※ 아래의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아래에 의한 대출금액 포함하여 한도 산정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 -경상북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이차보전 대출(시중은행)
- -초저금리대출(기업은행)
- -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소진기금)
- -경영안정자금 위탁대출(취급금융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관물량 처리 이차보전 대출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보증기간
1년만기 일시상환(7년 이내 연장 가능)
또는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취급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지원제외
제규정에 따른 보증금지기업 및 보증제한기업

시행일
2021.05.00. ~ 자금 소진 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