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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구미시 소상공인 새희망 특례보증

2024 구미시 소상공인 새희망 특례보증 - 구분,상세설명
구분 상세설명
자금종류 시군 특례보증
시행년도 2024년
시행기간 2024-03-20 ~ 한도 소진 시까지
융자규모 150억원
지원대상 ① 신청일 현재 구미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②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대출금지원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자금조건
자금조건-대출한도,이자지원,보증료율
대출한도 이자지원 보증료율
신규 : 5천만원 이내
우대 : 7천만원 이내
기보증회수보증 : 3천만원 이내

※ 우대지원기업 : 청년소상공인 / 착한가격업소 / 다자녀업체
구미시에서 2년간 연 3% 이자지원 연 0.8%
상환방법 ① 2년 만기일시 상환 (최대 5년까지 1년단위 기한연장 가능)
② 2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 단, 기보증 회수보증은 분할상환만 가능
취급은행 구미시 관내 농협, 대구, 신한, 하나은행,
구미신협(본점, 형곡, 원평, 옥계), 구미시 산림조합,
새마을금고(고아, 구미, 구미강동, 금오, 도량, 사곡, 상모, 도개, 송정, 원남, 임오, 중앙, 해평, 형곡)
지원제외 보증제한 대상보기

① 제 규정에 따른 보증제한에 해당하는 자
②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운용지침」에 따른 지원 제외 업종 운영 기업
지원가능여부 지원가능
  • 정보제공부서

    현장지원단
  • 담당자

    이정훈
  • 문의 연락처

    1588-7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