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금종류 |
시군 특례보증 |
| 시행년도 |
2026년 |
| 시행기간 |
2026-02-13 ~ 한도 소진 시까지 |
| 융자규모 |
960억원 |
| 지원대상 |
① 신청일 현재 구미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②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대출금지원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자금조건 |
자금조건-대출한도,이자지원,보증료율
| 대출한도 |
이자지원 |
보증료율 |
일반 : 5천만원 이내 우대 : 7천만원 이내 기보증회수보증 : (일반) 5천만원 이내 / (우대) 7천만원 이내
※ 우대지원기업 : 청년창업자 / 착한가격업소 / 다자녀업체 -청년창업자 : 대표자(실제경영자)가 만 39세 이하이면서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인 자 -착한가격업소 : 구미시 관련 조례에 따라 구미시장이 지정하는 업소 -다자녀업체 : 대표자가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구미시에 거주 중이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자녀 2명 이상(단 19세 미만 자녀 1명 이상일 것)을 부양하는 경우 |
구미시에서 2년간 연 3% 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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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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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방법 |
① 2년 만기일시 상환 (최대 5년까지 1년단위 기한연장 가능) ② 2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
| 취급은행 |
아이엠뱅크,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국민은행,케이뱅크 * 은행별 시행시기 상이할 수 있음. |
| 지원제외 |
보증제한 대상보기
- 재단 제규정에 따른 재단의 보증제한 기업 -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폐업이라고 인정받는 기업 -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특례보증 지원대상) 제3항에 해당하는 자 |
| 지원가능여부 |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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