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예천군 대출보증업무 관할지점 변경안내, 예천군 소기업소상공인의 재단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예천군 지역의 관할 영업점이 문경지점>문경,안동지점으로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변경내용 : 행정구역>예천군, 관할지점>변경전:문경지점/관할지점>변경후:문경지점,안동지점 ※ 보증신청을 원하는 예천군에 사업장을 둔 고객은 문경지점 또는 안동지점으로 상담예약 후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 비대면 통합플랫폼(앱이름:보증드림)으로 신청 시 비대면으로 보증신청 가능합니다. 보증상담 예약 신청
대출금의 원금(분할상환원금 포함) 상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만기상환 구조 전환을 지원하는 보증상품/소기업소상공인 전환보증/지원기간: 2024.7.31 ~ 한도 소진시까지
도민을 행복하게 경제를 튼튼하게 경북신용보증재단 '2024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시행!' AI 콜센터 1588-7679, 경북신용보증재단
보증신청 브로커주의/아래의 불법 브로커 유형을 주의하세요! 1. 대행 수수료 또는 성공보수 요구 2. 허위 또는 위변조 서류 제출 공모 3. 브로커의 직원사칭/- 브로커 개입시 고객 피해발생 : 고객의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될 수 있고 특히 브로커와 공모하여 허위 도는 위변조 자료 제출 시 보증이용 제한, 고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브로커의 도움이나 알선비용 불필요 : 신용보증서 발급 시 고객이 보유 중인 최소한의 서류만을 직원이 직접 안내하고 있어 제3자의 도움(서류대행)이나 알선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부정청탁을 통한 보증지원 철저 배제 : 신용보증서 발급은 재단의 내규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며, 부당한 청탁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습니다. / 브로커 신고 안내 : 브로커 피해사례 - 금융감독원 1332, 직원사칭 및 부정청탁 의심사례 : 경북신용보증재단 감사실 Tel.(054)476-3252

도민을 행복하게 경제를 튼튼하게 경북신용보증재단

기타서비스

도민 여러분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 기타서비스
  • 신용정보활용체제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 신용정보 활용체제

신용정보활용체제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크기조절

경북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합니다)는 신용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처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고 있으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합니다) 제31조에 따라 신용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신용정보 활용체제를 두고 있습니다.

제1조(신용정보의 이용 목적)

  • 재단은 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 1. 보증 등 거래* 관리
    : 보증 등 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조회, 거래 관계의 설정 여부의 판단, 거래 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 등의 목적으로 신용정보를 처리합니다.
    *‘보증 등 거래’라 함은 신용보증, 채권관리 등 업무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 2. 서비스 개선 및 고객편의 제공
    : 고객 만족도 조사를 통한 서비스 개선, 고객 편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재단은 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보유 및 이용합니다.
  • 1. 보증 등 거래 관리
    : 보증 등 거래 종료일까지(다만, 보증 등 거래 종료일 이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를 위하여 보유·이용)
  • 2. 서비스 개선 및 고객편의 제공
    : 정보 수집 시 동의를 받은 기간까지

제3조(처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재단은 다음과 같은 신용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필수적 정보
  • 신용정보주체 식별정보(법 제2조제1호가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주소, 전화번호 등
  • 거래정보(법 제2조제1호나목)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금액 등
  • 신용도 판단 정보(법 제2조제1호라목)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신용거래능력 판단 정보(법 제2조제1호다목)
    : 재산·채무의 총액, 납세실적 등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2. 선택적 정보
  • 필수적 정보 외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
    : 주거, 자격증, 수상경력, 전자우편주소 등

제4조(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기관 제공목적 제공항목
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신용거래정보
· 신용능력정보
·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등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 기업체개요(연혁, 관계기업 등) 및 대표자와 경영진(실제경영자, 주주상황 등)
· 사업장 및 가동현황(주요시설 및 제품, 규격표시 및 특허, 시설투자계획, 면허 등)
· 영업상황(판매실적 및 계획, 주요구매처 등) 및 금융회사 거래상황(여신거래, 차입금, 담보물 등)
· 재무상황(대차대죠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 기타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신용정보조회회사 한국기업데이터(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신용평가(주) 등
신용정보제공·활용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미소금융재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기금, 한마음금융(주) 등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신용거래정보
· 신용능력정보
·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등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신용보증 채권자, 연대보증인 등에 대한 제공
금융회사, 제2금융회사,
담보어음등의 채권자,
전자상거래보증의 전자상거래 중개회사, 신용보증약정서상 연대보증인
· 채권자의 피보증인 본인 확인, 전자상거래보증의 전자상거래정보 전송 등
· 연대보증인의 피보증인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등 채무관련 신용정보 확인
-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신용거래정보
· 신용도판단정보 등 신용보증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에 한함
수탁업체에 대한 제공 재단이 고객만족도 조사, 보증료 납부안내문 발송 등을 외부회사에 위탁한 때에는 당해 수탁업체에 제공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제5조(신용정보 처리 위탁)

  • 재단은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기관 : 없음

제6조(고객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고객은 재단이 처리하는 자신의 신용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고객은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하여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고객은 재단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단은 해당 사유를 고객에게 알리고,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해당 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고객과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고객이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제7조(신용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

  • 재단은 신용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으로 그 신용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보유기간 종료일 또는 신용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정보를 파기합니다.
  • 신용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합니다.

제8조(신용정보관리·보호인)

  • 재단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소속 직급 성명
신용정보보호·관리인 현장지원단 단장 이병현

제9조(신용정보관리·보호 관련 고충을 처리하는 부서)

  • 신용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아래의 부서로 연락하시면 즉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현장지원단 054-476-3224 054-474-7104

제10조(담당자 등의 관리)

  • 인사이동, 담당업무 변경 등에 따른 제4조 및 제5조, 제8조의 당연변경사항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확인 후 반영합니다.
  • 경북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합니다)는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처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 이용,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이전 신용정보 활용체제

신용정보 활용체제(~2024.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