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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2024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 구분,상세설명
구분 상세설명
자금종류 시군 특례보증
시행년도 2024년
시행기간 2024-01-24 ~ 한도 소진 시까지
융자규모 120억원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영주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또는 청년창업자*
* 청년창업자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자
자금조건
자금조건-대출한도,이자지원,보증료율
대출한도 이자지원 보증료율
일반 3천만원 이내
청년창업자 5천만원이내

※청년창업자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면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경우
영주시에서 2년간 연 3% 이자지원 연 0.8%
※ 상담은 예약후 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예약이 어려우신 고객께서는 비대면보증신청으로 접수하시면 방문없이 더욱 신속한 보증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 ① 2년 만기일시 상환 (최대 5년까지 1년단위 기한연장 가능)
② 2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취급은행 기업·신한·대구·우리·하나은행 영주지점
농협은행(영주시지부·신영주지점·풍기지점)
지역농협(풍기·영주·안정)
영주축협
새마을금고(영주·북영주·풍기·흥주)
신용협동조합(알찬·영주영남·장수)
영주시산림조합
지원제외 보증제한 대상보기

① 제 규정에 따른 보증제한에 해당하는 자
② 심사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③「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운용지침」에 따른 지원 제외 업종 운영 기업
지원가능여부 지원종료
  • 정보제공부서

    현장지원단
  • 담당자

    이정훈
  • 문의 연락처

    1588-7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