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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영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2024 영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 구분,상세설명
구분 상세설명
자금종류 시군 특례보증
시행년도 2024년
시행기간 2024-03-29 ~ 한도 소진 시까지
융자규모 50억원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영천시 관내에 사업장(법인의 경우 본점 포함)이 소재하고 신용평점 879점 이하인 소상공인 또는 청년창업자*
* 만19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로 창업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자금조건
자금조건-대출한도,이자지원,보증료율
대출한도 이자지원 보증료율
일반 3천만원 이내
청년창업자* 5천만원 이내

* 청년창업자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창업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영천시에서 2년간 연 3% 이자지원 연 0.8%
상환방법 ① 2년 만기일시 상환 (최대 5년까지 1년단위 기한연장 가능)
② 2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취급은행 영천시 관내 국민, 기업, 농협, 대구, 새마을금고(영천, 금호, 별빛, 영동 교동)
지원제외 보증제한 대상보기

① 제 규정에 따른 보증제한에 해당하는 자
② 심사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③“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자
지원가능여부 지원가능
  • 정보제공부서

    현장지원단
  • 담당자

    이정훈
  • 문의 연락처

    1588-7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