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종류 |
시군 특례보증 |
시행년도 |
2024년 |
시행기간 |
2024-03-29 ~ 한도 소진 시까지 |
융자규모 |
50억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영천시 관내에 사업장(법인의 경우 본점 포함)이 소재하고 신용평점 879점 이하인 소상공인 (단, 청년창업자*는 신용평점 제한사항과 관계없이 지원가능)
*청년창업자 : 만19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로 창업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금조건 |
자금조건-대출한도,이자지원,보증료율
대출한도 |
이자지원 |
보증료율 |
일반 3천만원 이내 청년창업자* 5천만원 이내
* 청년창업자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창업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영천시에서 2년간 연 3% 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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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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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① 2년 만기일시 상환 (최대 5년까지 1년단위 기한연장 가능) ② 2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
취급은행 |
영천시 관내 국민, 기업, 농협, 대구, 새마을금고(영천, 금호, 별빛, 영동, 교동) |
지원제외 |
보증제한 대상보기
① 제 규정에 따른 보증제한에 해당하는 자 ② 심사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③“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자 |
지원가능여부 |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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