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종류 |
시군 특례보증 |
시행년도 |
2024년 |
시행기간 |
2024-09-11 ~ 한도 소진 시까지 |
융자규모 |
80억원 |
지원대상 |
상주시 관내에 사업장(법인의 경우 본점 포함)이 소재중인 소상공인 |
자금조건 |
자금조건-대출한도,이자지원,보증료율
대출한도 |
이자지원 |
보증료율 |
3천만원 이내 |
2년간 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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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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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① 2년 만기일시 상환 (최대 5년까지 1년단위 기한연장 가능) ② 2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
취급은행 |
상주시 관내 국민, 농협, 아이엠뱅크, SC은행, 새마을금고(새상주,낙동, 함창, 백화, 화령, 상산) |
지원제외 |
보증제한 대상보기
①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고한 지원제외 업종 ② 심사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③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중인 자 |
지원가능여부 |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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