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종류 |
시군 특례보증 |
시행년도 |
2025년 |
시행기간 |
2025-02-07 ~ 2025-04-28 |
융자규모 |
84억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문경시 관내에 사업장(법인의 경우 본점 기준)이 소재하는 소상공인 |
자금조건 |
자금조건-대출한도,이자지원,보증료율
대출한도 |
이자지원 |
보증료율 |
3천만원 이내 |
문경시에서 2년간 연 4% 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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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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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① 2년 만기일시 상환 (최대 5년까지 1년단위 기한연장 가능) ② 2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
취급은행 |
국민은행 문경지점, 농협은행 문경시지부, 아이엠뱅크 문경지점, 지역농협(점촌, 동문경), 새마을금고(신문경, 문경제일), 문경축산농협 본점 |
지원제외 |
보증제한 대상보기
① 제 규정에 따른 보증제한에 해당하는 자 ②“문경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지원 조례”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③ 심사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지원가능여부 |
지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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