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종류 |
시군 특례보증 |
시행년도 |
2024년 |
시행기간 |
2024-09-11 ~ 한도 소진 시까지 |
융자규모 |
10억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고령군 관내에 사업장(법인의 경우 본점 포함)이 6개월 이상 소재 중인 소상공인 |
자금조건 |
자금조건-대출한도,이자지원,보증료율
대출한도 |
이자지원 |
보증료율 |
5천만원 이내 |
고령군에서 2년간 연 3% 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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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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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① 2년 만기일시 상환 (최대 5년까지 1년단위 기한연장 가능) ② 2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
취급은행 |
고령군 관내 농협은행 고령군지부, 아이엠뱅크 고령지점, 지역농협(고령, 쌍림, 다산), 고령성주축협, 고령군 산림조합, 고령새마을금고, 고령신협 |
지원제외 |
보증제한 대상보기
① 제 규정에 따른 보증제한에 해당하는 자 ②“고령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해당하는 자 ③ 심사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지원가능여부 |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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