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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 고령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2024-3 고령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 구분,상세설명
구분 상세설명
자금종류 시군 특례보증
시행년도 2024년
시행기간 2024-09-11 ~ 한도 소진 시까지
융자규모 10억원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고령군 관내에 사업장(법인의 경우 본점 포함)이 6개월 이상 소재 중인 소상공인
자금조건
자금조건-대출한도,이자지원,보증료율
대출한도 이자지원 보증료율
5천만원 이내 고령군에서 2년간 연 3% 이자지원 연 0.8%
상환방법 ① 2년 만기일시 상환 (최대 5년까지 1년단위 기한연장 가능)
② 2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취급은행 고령군 관내 농협은행 고령군지부, 아이엠뱅크 고령지점, 지역농협(고령, 쌍림, 다산), 고령성주축협, 고령군 산림조합, 고령새마을금고, 고령신협
지원제외 보증제한 대상보기

① 제 규정에 따른 보증제한에 해당하는 자
②“고령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해당하는 자
③ 심사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지원가능여부 지원가능
  • 정보제공부서

    현장지원단
  • 담당자

    이정훈
  • 문의 연락처

    1588-7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