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종류 |
시군 특례보증 |
시행년도 |
2024년 |
시행기간 |
2024-08-13 ~ 한도 소진 시까지 |
융자규모 |
20억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성주군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사업자 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 |
자금조건 |
자금조건-대출한도,이자지원,보증료율
대출한도 |
이자지원 |
보증료율 |
3천만원 이내 |
성주군에서 2년간 연 3% 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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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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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① 2년 만기일시 상환 (최대 5년까지 1년단위 기한연장 가능) ② 2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 단, 기보증 회수보증은 분할상환만 가능 |
취급은행 |
농협은행 성주군지부, 아이엠뱅크(舊.대구은행) 성주지점,성주참외원예농협, 성주군산림조합, 고령성주축협 성주지점, 대구경북능금농협 성주지점, 성주 새마을금고, 성주 신용협동조합 |
지원제외 |
보증제한 대상보기
① 제 규정에 따른 보증제한에 해당하는 자 ②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자 ③ 심사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
지원가능여부 |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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