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종류 |
시군 특례보증 |
시행년도 |
2025년 |
시행기간 |
2025-02-03 ~ 한도 소진 시까지 |
융자규모 |
18억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봉화군 관내에 사업장(법인의 경우 본점 기존)이 소재중인 소상공인 |
자금조건 |
자금조건-대출한도,이자지원,보증료율
대출한도 |
이자지원 |
보증료율 |
3천만원 이내 |
봉화군에서 2년간 연 2.5% 이자지원
|
연 0.8% |
※ 상담은 예약 후 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예약이 어려우신 고객께서는 비대면 보증신청으로 접수하시면 더욱 신속한 보증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환방법 |
① 2년 만기일시 상환 (최대 5년까지 1년단위 기한연장 가능) ② 2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
취급은행 |
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취급은행
봉화군 관내 농협은행 봉화군지부, 지역농협(봉화, 물야, 춘양), 안동축협 봉화지점, 봉화군 산림조합, 봉화군 새마을금고, 신협(봉화, 춘양) |
지원제외 |
보증제한 대상보기
① 제 규정에 따른 보증제한에 해당하는 자 ② 봉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자 ③ 심사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지원가능여부 |
지원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