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종류 |
정부 특례보증 |
시행년도 |
2023년 |
시행기간 |
2023-02-01 ~ 한도 소진 시까지 |
융자규모 |
1조원 |
지원목적 |
고금리 등 3高 위기로자금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에 금융비용완화 및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
지원대상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가동(영업)중이며,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 839점 이하인 소기업·소상공인 |
자금조건 |
자금조건-대출한도,이자지원,보증료율
대출한도 |
이자지원 |
보증료율 |
3천만원 이내 |
지원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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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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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① 1년 만기일시 상환 (최대 5년까지 1년단위 기한연장 가능) ②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
취급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SC제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 |
지원제외 |
보증제한 대상보기
재단의 보증금지기업 및 보증제한기업 |
지원가능여부 |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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