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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특별출연부 스마트 소공인 육성 협약보증

하나은행 특별출연부 스마트 소공인 육성 협약보증 - 구분,상세설명
구분 상세설명
자금종류 정부 특례보증
시행년도 2023년
시행기간 2023-07-12 ~ 한도 소진 시까지
융자규모 300억원
지원대상 Track 별 운용

Track 1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 중이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소공인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2023년 스마트공방기술보급사업” 지원대상에 선정된 기업 (이하 “스마트공방 소공인”)
② 소진공의 “2023년 소공인판로개척지원사업” 지원대상에 선정된 기업 (이하 “판로개척 소공인”)
③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백년소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④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내 지정업종 영위기업(이하 “집적지구 소공인”)

Track 2 일반 소공인
위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이외의 소공인
자금조건
자금조건-대출한도,이자지원,보증료율
대출한도 이자지원 보증료율
5천만원 이내 지원없음 0.80%
상환방법 ① 1년 만기일시 상환 (최대 5년까지 1년단위 기한연장 가능)
②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취급은행 하나은행
지원제외 보증제한 대상보기

재단의 보증금지기업 및 보증제한기업
지원가능여부 지원가능
  • 정보제공부서

    현장지원단
  • 담당자

    이정훈
  • 문의 연락처

    1588-7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