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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특례보증

재창업 특례보증 - 구분,상세설명
구분 상세설명
자금종류 정부 특례보증
시행년도 2022년
시행기간 2022-07-29 ~ 한도 소진 시까지
융자규모 1조원
지원목적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인한 폐업한 사업자 중 재창업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창업자금을 지원
지원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 중이며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① 폐업 후 재창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기업
② 업종을 전환한 기업(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전환까지 인정)
자금조건
자금조건-대출한도,이자지원,보증료율
대출한도 이자지원 보증료율
1억원 이내 지원없음 0.50%
상환방법 ① 1년 만기일시 상환 (최대 5년까지 1년단위 기한연장 가능)
②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취급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기업, 농협,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SC제일은행
지원제외 보증제한 대상보기

재단의 보증금지기업 및 보증제한기업
지원가능여부 지원가능
  • 정보제공부서

    현장지원단
  • 담당자

    이정훈
  • 문의 연락처

    1588-7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