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종류 |
정부 특례보증 |
시행년도 |
2022년 |
시행기간 |
2022-07-29 ~ 한도 소진 시까지 |
융자규모 |
1조원 |
지원목적 |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인한 폐업한 사업자 중 재창업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창업자금을 지원 |
지원대상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 중이며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① 폐업 후 재창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기업 ② 업종을 전환한 기업(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전환까지 인정) |
자금조건 |
자금조건-대출한도,이자지원,보증료율
대출한도 |
이자지원 |
보증료율 |
1억원 이내 |
지원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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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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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① 1년 만기일시 상환 (최대 5년까지 1년단위 기한연장 가능) ②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
취급은행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기업, 농협,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SC제일은행 |
지원제외 |
보증제한 대상보기
재단의 보증금지기업 및 보증제한기업 |
지원가능여부 |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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