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종류 |
정부 특례보증 |
시행년도 |
2023년 |
시행기간 |
~ 한도 소진 시까지 |
융자규모 |
상시지원 |
지원목적 |
신용 및 소득수준이 낮고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계층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도모. |
지원대상 |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농림어업인 등 |
자금조건 |
자금조건-대출한도,이자지원,보증료율
대출한도 |
이자지원 |
보증료율 |
2천만원 이내 |
지원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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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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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①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② 거치기간 없이 5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
취급은행 |
지역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저축은행 |
지원제외 |
보증제한 대상보기
재단의 보증금지기업 및 보증제한기업 |
지원가능여부 |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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