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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 구분,상세설명
구분 상세설명
자금종류 정부 특례보증
시행년도 2018년
시행기간 2018-02-22 ~ 한도 소진 시까지
융자규모 상시지원
지원목적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 도모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의한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비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시도에서 발급하는 (예비)마을기업 확인서 또는 지정서 확인 시 지원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의한 자활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자금조건
자금조건-대출한도,이자지원,보증료율
대출한도 이자지원 보증료율
4억원 이내 지원없음 0.50%
상환방법 ① 1년 만기일시 상환 (최대 5년까지 1년단위 기한연장 가능)
②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취급은행 * (금융회사)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은행
* (비은행금융회사)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농업협동조합‧산림조합
지원제외 보증제한 대상보기

재단의 보증금지기업 및 보증제한기업
지원가능여부 지원가능
  • 정보제공부서

    현장지원단
  • 담당자

    이정훈
  • 문의 연락처

    1588-7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