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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 구분,상세설명
구분 상세설명
자금종류 정부 특례보증
시행년도 2016년
시행기간 2016-06-13 ~ 한도 소진 시까지
융자규모 상시지원
지원목적 장애인의 창업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장애인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가동)중인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 : 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장애인등록증을 받은자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3항에 의거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은 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의거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
자금조건
자금조건-대출한도,이자지원,보증료율
대출한도 이자지원 보증료율
1억원 이내 지원없음 0.70%
상환방법 7년 이내
취급은행 협약 금융회사
지원제외 보증제한 대상보기

재단의 보증금지기업 및 보증제한기업
지원가능여부 지원가능
  • 정보제공부서

    현장지원단
  • 담당자

    이정훈
  • 문의 연락처

    1588-7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