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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대출보증업무 관할지점 변경안내, 예천군 소기업소상공인의 재단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예천군 지역의 관할 영업점이 문경지점>문경,안동지점으로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변경내용 : 행정구역>예천군, 관할지점>변경전:문경지점/관할지점>변경후:문경지점,안동지점 ※ 보증신청을 원하는 예천군에 사업장을 둔 고객은 문경지점 또는 안동지점으로 상담예약 후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 비대면 통합플랫폼(앱이름:보증드림)으로 신청 시 비대면으로 보증신청 가능합니다. 보증상담 예약 신청
대출금의 원금(분할상환원금 포함) 상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만기상환 구조 전환을 지원하는 보증상품/소기업소상공인 전환보증/지원기간: 2024.7.31 ~ 한도 소진시까지
도민을 행복하게 경제를 튼튼하게 경북신용보증재단 '2024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시행!' AI 콜센터 1588-7679, 경북신용보증재단
보증신청 브로커주의/아래의 불법 브로커 유형을 주의하세요! 1. 대행 수수료 또는 성공보수 요구 2. 허위 또는 위변조 서류 제출 공모 3. 브로커의 직원사칭/- 브로커 개입시 고객 피해발생 : 고객의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될 수 있고 특히 브로커와 공모하여 허위 도는 위변조 자료 제출 시 보증이용 제한, 고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브로커의 도움이나 알선비용 불필요 : 신용보증서 발급 시 고객이 보유 중인 최소한의 서류만을 직원이 직접 안내하고 있어 제3자의 도움(서류대행)이나 알선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부정청탁을 통한 보증지원 철저 배제 : 신용보증서 발급은 재단의 내규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며, 부당한 청탁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습니다. / 브로커 신고 안내 : 브로커 피해사례 - 금융감독원 1332, 직원사칭 및 부정청탁 의심사례 : 경북신용보증재단 감사실 Tel.(054)476-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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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 구분,상세설명
구분 상세설명
자금종류 정부 특례보증
시행년도 2016년
시행기간 2016-06-13 ~ 한도 소진 시까지
융자규모 상시지원
지원목적 장애인의 창업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장애인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가동)중인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 : 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장애인등록증을 받은자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3항에 의거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은 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의거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
자금조건
자금조건-대출한도,이자지원,보증료율
대출한도 이자지원 보증료율
1억원 이내 지원없음 0.70%
상환방법 7년 이내
취급은행 협약 금융회사
지원제외 보증제한 대상보기

재단의 보증금지기업 및 보증제한기업
지원가능여부 지원가능
  • 정보제공부서

    현장지원단
  • 담당자

    이정훈
  • 문의 연락처

    1588-7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