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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금융지원 특례보증

착한임대인 금융지원 특례보증 - 구분,상세설명
구분 상세설명
자금종류 정부 특례보증
시행년도 2020년
시행기간 2020-12-03 ~ 한도 소진 시까지
융자규모 200억원
지원목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의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 및 영세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 유도
지원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보증신청기업(개인기업의 경우 본 보증의 주채무자로 운용할 대표자) 소유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일 것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착한임대인용)을 배정받은 기업일 것
자금조건
자금조건-대출한도,이자지원,보증료율
대출한도 이자지원 보증료율
7천만원 이내 지원없음 0.80%
상환방법 5년 이내
취급은행 협약 금융회사
지원제외 보증제한 대상보기

재단의 보증금지기업 및 보증제한기업
지원가능여부 지원가능
  • 정보제공부서

    현장지원단
  • 담당자

    이정훈
  • 문의 연락처

    1588-7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