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종류 |
시군 특례보증 |
시행년도 |
2024년 |
시행기간 |
2024-02-19 ~ 한도 소진 시까지 |
융자규모 |
614억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포항시 관내에 사업장(법인의 경우 본점 포함)이 소재하고 사업자 등록을 필한 소상공인 |
자금조건 |
자금조건-대출한도,이자지원,보증료율
대출한도 |
이자지원 |
보증료율 |
일반 5천만원 이내 우대* 1억원 이내
* 청년창업자 :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이며, 창업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소상공인 다자녀 소상공인 :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를 둔 소상공인 |
포항시에서 2년간 연 3% 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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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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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① 2년 만기일시 상환 (최대 5년까지 1년단위 기한연장 가능)
② 2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 단, 기보증 회수보증은 분할상환만 가능 |
취급은행 |
아이엠뱅크(포항시 관내) , 오천신협, 포항수협 |
지원제외 |
보증제한 대상보기
① 제 규정에 따른 보증제한에 해당하는 자 ②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자(신용보증 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으로 유흥, 도박, 사치향락 업종 등) ③ 심사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
지원가능여부 |
지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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