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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업종 지원 협약보증

위기업종 지원 협약보증 - 구분,상세설명
구분 상세설명
자금종류 정부 특례보증
시행년도 2023년
시행기간 2023-09-25 ~ 한도 소진 시까지
융자규모 1,000억원
지원목적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보증지원을 통해 경영안정 도모
지원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가동중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① 우대지원 대상 기업 : 숙박업 중 여관업 및 민박업 영위 기업
② 일반지원 대상 기업 : 우대지원 대상 이외의 기업
자금조건
자금조건-대출한도,이자지원,보증료율
대출한도 이자지원 보증료율
50백만원 이내
※본건 포함 같은기업당 총보증금액(신․기보, 지역신보 보증금액 합산)
2억원 이내
지원없음 우대지원 대상 : 0.8% 일반지원 대상 : 0.9%
상환방법 ① 1년 만기일시 상환(최대 8년까지 1년단위 기한연장 가능)
②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취급은행 기업은행
지원제외 보증제한 대상보기

① 재단의 보증금지기업 및 보증제한기업
지원가능여부 지원가능
  • 정보제공부서

    현장지원단
  • 담당자

    이정훈
  • 문의 연락처

    1588-7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