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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협약보증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협약보증 - 구분,상세설명
구분 상세설명
자금종류 정부 특례보증
시행년도 2023년
시행기간 2023-11-15 ~ 한도 소진 시까지
융자규모 5,000억원
지원목적 경기침체 지속으로 자금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 자금공급 및 금융비용 절감
지원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인 소기업·소상공인
자금조건
자금조건-대출한도,이자지원,보증료율
대출한도 이자지원 보증료율
2억원 이내 지원없음 0.8%
상환방법 1년 만기 일시 상환 조건
※5년간 1년단위 기한연장 가능
취급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지원제외 보증제한 대상보기

재단의 보증금지기업 및 보증제한기업
지원가능여부 지원가능
  • 정보제공부서

    현장지원단
  • 담당자

    이정훈
  • 문의 연락처

    1588-7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