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 신용보증
  • 보증상품현황
  • 보증상품현황

보증상품현황

크기조절

2024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2024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 구분,상세설명
구분 상세설명
자금종류 시군 특례보증
시행년도 2024년
시행기간 2024-02-01 ~ 한도 소진 시까지
융자규모 100억원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김천시 관내에 사업장(법인의 경우 본점 포함)이 소재하고 사업자 등록을 필한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자

※ 청년창업자 :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면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경우
자금조건
자금조건-대출한도,이자지원,보증료율
대출한도 이자지원 보증료율
일반 : 3천만원 이내
청년창업자 : 5천만원 이내
김천시에서 2년간 연 3% 이자지원 연 0.8%
상환방법 ① 2년 만기일시 상환 (최대 5년까지 1년단위 기한연장 가능)
② 2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 단, 기보증 회수보증은 분할상환만 가능
취급은행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취급은행
지원제외 보증제한 대상보기

① 제 규정에 따른 보증제한에 해당하는 자
② 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자
③ 심사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지원가능여부 지원가능
  • 정보제공부서

    현장지원단
  • 담당자

    이정훈
  • 문의 연락처

    1588-7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