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종류 |
경상북도 특례보증 |
시행년도 |
2023년 |
시행기간 |
2023-05-02 ~ 한도 소진 시까지 |
융자규모 |
2,000억원 |
지원대상 |
경상북도 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아래의 지원대상에 따라 운용
① 우대지원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일자리창출 : 신청시점 기준 전년동월 상시근로자수 증가업체 - 청년창업 : 대표자(실제경영자) 만 18세~만 29세 이하이면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경우 - 다자녀 : 신청시점 기준 만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있는 경우 - 장애인 : 대표자(실제경영자)가 장애인이거나, 신청시점 기준 장애인 고용 업체 - 농림수산종사업·농림수산 수출업체·농림수산 가공업체 : 농림수산 종사 업종이거나 농림수산 관련 수출 또는 가공업체 - 소진공 정책자금 : 소진공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기업 - 기보증 회수보증 : 재단의 기보증업체(대환자금) - 재해피해 소상공인 : 일반재해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소상공인 피해 긴급 보증지원
② 일반지원 - 우대지원 이외 기업 |
자금조건 |
자금조건-대출한도,이자지원,보증료율
대출한도 |
이자지원 |
보증료율 |
① 우대지원 : 5천만원 이내 *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소상공인의 경우 1억원 이내
② 일반지원 : 3천만원 이내 |
경상북도에서 2년간 연 2% 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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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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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① 2년 만기일시 상환 (최대 5년까지 1년단위 기한연장 가능)
② 2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 단, 기보증 회수보증은 분할상환만 가능 |
취급은행 |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대구·기업·SC은행 *단, 기업·SC은행은 기보증회수보증 및 재해피해소상공인만 취급 가능 |
지원제외 |
보증제한 대상보기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이차보전 제외 ① 시·군 출연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받은 후 2년 미경과 업체 * 단, 2년 미경과하더라도 해당 특례보증 잔액 없는 경우 지원가능 ②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업체 ③ 「부실자료 제출 등 기업에 대한 보증제한 운용기준」 상 “부실자료제출 등 기업”에 해당하는 업체 ④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⑤ 재단의 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⑥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차보전을 신청한 업체 |
지원가능여부 |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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