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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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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북 버팀금융 이차보전

2023 경북 버팀금융 이차보전 - 구분,상세설명
구분 상세설명
자금종류 경상북도 특례보증
시행년도 2023년
시행기간 2023-05-02 ~ 한도 소진 시까지
융자규모 2,000억원
지원대상 경상북도 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아래의 지원대상에 따라 운용

① 우대지원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일자리창출 : 신청시점 기준 전년동월 상시근로자수 증가업체
- 청년창업 : 대표자(실제경영자) 만 18세~만 29세 이하이면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경우
- 다자녀 : 신청시점 기준 만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있는 경우
- 장애인 : 대표자(실제경영자)가 장애인이거나, 신청시점 기준 장애인 고용 업체
- 농림수산종사업·농림수산 수출업체·농림수산 가공업체 : 농림수산 종사 업종이거나 농림수산 관련 수출 또는 가공업체
- 소진공 정책자금 : 소진공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기업
- 기보증 회수보증 : 재단의 기보증업체(대환자금)
- 재해피해 소상공인 : 일반재해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소상공인 피해 긴급 보증지원

② 일반지원
- 우대지원 이외 기업
자금조건
자금조건-대출한도,이자지원,보증료율
대출한도 이자지원 보증료율
① 우대지원 : 5천만원 이내
*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소상공인의 경우 1억원 이내

② 일반지원 : 3천만원 이내
경상북도에서 2년간 연 2% 이자지원 연 0.8%
상환방법 ① 2년 만기일시 상환 (최대 5년까지 1년단위 기한연장 가능)

② 2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 단, 기보증 회수보증은 분할상환만 가능
취급은행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대구·기업·SC은행
*단, 기업·SC은행은 기보증회수보증 및 재해피해소상공인만 취급 가능
지원제외 보증제한 대상보기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이차보전 제외
① 시·군 출연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받은 후 2년 미경과 업체
* 단, 2년 미경과하더라도 해당 특례보증 잔액 없는 경우 지원가능
②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업체
③ 「부실자료 제출 등 기업에 대한 보증제한 운용기준」 상 “부실자료제출 등 기업”에 해당하는 업체
④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⑤ 재단의 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⑥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차보전을 신청한 업체
지원가능여부 지원가능
  • 정보제공부서

    현장지원단
  • 담당자

    이정훈
  • 문의 연락처

    054-476-3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