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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보증 브로커 주의 안내

  •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시
    2010-06-18 08:25:28
    조회수
    11109
 
 
보증(대출) 브로커 조심
 
 

▢ 신용보증(대출) 알선행위(브로커 및 유사행위자) 및 수수료 편취행위는 불법입니다.


 브로커 개입이 확인될 경우 브로커는 물론 신청인도 형사처벌을 받으며 대출금도 전액 환수합니다.

※ 2010년 5월 충남지방경찰청 불법브로커 및 신청인 32명 형사 입건


 또한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신청인이 일정 요건만 갖추면 간단한 절차를 거쳐 보증(대출)을 해드리므로 브로커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보증 브로커 유형

1. 보증지원을 불법 알선하고 수수료 등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수수

2. 보증신청을 위한 허위 서류작성 또는 위변조를 대가로 보수를 요구하거나 수수

3. 보증 재단 직원 또는 컨설팅 업체를 사칭하여 보증료 등을 수수

4. 보증 컨설팅 계약 파기 시 위약금 요구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정부의 서민신용보증(대출) 제도를 안내하고 관련서류를 직접 작성 또는 서류발급을 대행하면서 직원에게 사례금을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번호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브로커 신고
경북신용보증재단 감사실 054) 476-3251~2

  • 정보제공부서

    전략기획부
  • 담당자

    임채현
  • 문의 연락처

    1588-7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