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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대출보증업무 관할지점 변경안내, 예천군 소기업소상공인의 재단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예천군 지역의 관할 영업점이 문경지점>문경,안동지점으로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변경내용 : 행정구역>예천군, 관할지점>변경전:문경지점/관할지점>변경후:문경지점,안동지점 ※ 보증신청을 원하는 예천군에 사업장을 둔 고객은 문경지점 또는 안동지점으로 상담예약 후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 비대면 통합플랫폼(앱이름:보증드림)으로 신청 시 비대면으로 보증신청 가능합니다. 보증상담 예약 신청
대출금의 원금(분할상환원금 포함) 상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만기상환 구조 전환을 지원하는 보증상품/소기업소상공인 전환보증/지원기간: 2024.7.31 ~ 한도 소진시까지
보증신청 브로커주의/아래의 불법 브로커 유형을 주의하세요! 1. 대행 수수료 또는 성공보수 요구 2. 허위 또는 위변조 서류 제출 공모 3. 브로커의 직원사칭/- 브로커 개입시 고객 피해발생 : 고객의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될 수 있고 특히 브로커와 공모하여 허위 도는 위변조 자료 제출 시 보증이용 제한, 고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브로커의 도움이나 알선비용 불필요 : 신용보증서 발급 시 고객이 보유 중인 최소한의 서류만을 직원이 직접 안내하고 있어 제3자의 도움(서류대행)이나 알선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부정청탁을 통한 보증지원 철저 배제 : 신용보증서 발급은 재단의 내규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며, 부당한 청탁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습니다. / 브로커 신고 안내 : 브로커 피해사례 - 금융감독원 1332, 직원사칭 및 부정청탁 의심사례 : 경북신용보증재단 감사실 Tel.(054)476-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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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시
    2013-11-13 17:17:32
    조회수
    3556

 

 

알      림

 

 

 

 최근 신용보증재단을 사칭하고 보증료 납부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사기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고객님의 특별한 유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보증절차 진행 중에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고객님에게 보증료를 납부토록 하지 않습니다.

 

 

 재단의 보증료 수납절차는 고객님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재단에서 보증서를 직접 받으실 때 보증료를 수납하고 있습니다.

 

 

 혹시 고객님 앞으로 사기성 문자메시지 등이 있더라도 보증료를 송금하지 마시고 재단에 동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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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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