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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업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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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

연대보증인-구분,내용
구분 내용
개인기업 [원칙] 연대보증 없음
[예외]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제경영자
  • 회생지원보증, 사고기업(사고유보기업 포함)에 대한 기보증 회수보증 등 다른 기준에서 입보대상자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
  • 법률 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체결한 협약 등에서 연대보증인 입보에 대하여 정한 경우
법인기업 연대보증 입보면제(단, 내규에 의한 면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제외)

휴·폐업 및 사업장 이전 등 변경내용 신고 의무

  • 사업자등록의 휴·폐업 신고, 대표자 및 상호변경, 사업장 및 거주지 이전, 전화번호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단 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주십시오.

가압류 등 사전구상권 행사(신용보증약정서 제5조 사전구상 내용)

  • 보증을 이용하시는 동안 다음 중 하나의 사항이라도 발생할 경우, 재단은 부득이 고객님과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사전 안내 없이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원금 또는 이자 연체 시
  •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였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때
  • 폐업을 하였거나 조업중단 등으로 계속적인 영업이 곤란한 때
  •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 포함)·부도정보·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 재단이 금융회사로부터 신용보증사고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때
  • 법인기업의 대표자, 개인기업의 공동경영자에 대하여 상기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인의 신용상태가 악화된 때
  • 본인이 연대보증한 신용보증기업에 대하여 재단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사유가 발생한 때
  • 전 각호외에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때
  • 정보제공부서

    현장지원단
  • 담당자

    이정훈
  • 문의 연락처

    1588-7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