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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이용절차

크기조절

1.기업(채무자)가 재단(보증인)에게 보증상담/신청/2.재단(보증인)이 금융기관(채권자)에게 보증서 발급/3.금융회사(채권자)이 기업(채무자)에게 대출실행

01

신용보증상담 및 신청(기업 > 재단)
  • 신청기업에 대하여 상담을 통한 보증지원 가능성 검토
  • 신용보증절차 안내 및 신청서류 안내
    (지참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
  • 보증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02

신용조사(재단 > 기업)
  • 사업장 방문으로 실태조사
  • 가동현황, 향후 가능성 등을 조사

03

보증심사 및 결정통보(재단 > 기업)
  • 보증지원 여부 및 적정 지원규모 결정

04

신용보증약정체결 및 보증서 발급 (기업 > 재단)
  • 신용보증약정서에 대표자 및 보증인 서명 날인
  • 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 납부
  • 정보제공부서

    현장지원단
  • 담당자

    이정훈
  • 문의 연락처

    1588-7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