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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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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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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란?

  •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정보공표 :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중요 정책ㆍ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보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ㆍ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업무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

정보공개 여부 결정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

  • 정보제공부서

    경영지원부
  • 담당자

    김준혜
  • 문의 연락처

    1588-7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