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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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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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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을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 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 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권자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 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합니다.
  • 신청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 ·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업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행정심판

  • 청구인 자격이 있는 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심판청구 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행정소송

  • 제기권자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정보제공부서

    경영지원부
  • 담당자

    김준혜
  • 문의 연락처

    1588-7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