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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별대상기업

기업규모별대상기업 - 기업분류,범위
기업분류 범위
소상공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제조·건설·운수·광업 : 10인 미만
- 그 외 업종 : 5인 미만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별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기업
소기업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
중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
  • 정보제공부서

    현장지원단
  • 담당자

    이정훈
  • 문의 연락처

    1588-7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