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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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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실천프로그램

  • 법규준수 자기점검 제도 운영
임직원의 윤리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고자 매반기말 (법규준수자기 점검) 을 실시하여 업무추진시 윤리강령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지 스스로 체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청렴 서약 제도 운영
다양한 청렴서약 실시로 임직원 스스로가 엄격한 잣대로 공정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사장 : 반부패ㆍ청렴 서약 (매년초)
  • 이사장 제외 전직원 : 준법서약 (매년초)
  • 인사 담당직원 : 청렴서약 (인사이동시)
  • 다양한 임직원 교육실시
매월 둘째 월요일을 청렴의 날을 정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관련 교육 및 청렴퀴즈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직무연수에서 윤리관련 교육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내부통제 제도 운영
업무 처리과정에서 각종 법규가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일일감사, 특명감사, 정기감사 (부점별 년 1회 이상)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항목에 대하여는 매일 사이버 감사를 실시하는 등 엄격한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청렴 계약 제도 운영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거래처와의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선물 또는 편의 제공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청렴이행서약을 하여 임직원 스스로가 엄격한 잣대로 공정한 계약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일천만원 이상 계약 및 입찰업체는 청렴서약을 받고 있습니다.
  • 각종 신고 제도 운영
기업윤리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정보를 인지한 경우 임직원간 견제와 균형을 통한 윤리경영을 실천하고자 내부자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과 업무처리에서 발생하는 부조리를 방지하고 고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클린센터 및 민원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