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안내
- 이용안내
- 자가진단
- 본인인증
- 지점예약
정부·지자체 소상공인 정책 자금, 일반자금 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신청하기 위한 상담으로 경상북도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사업자(개인·법인)이라면 누구든 상담 가능합니다.
대상
- 경상북도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사업자
기본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 거주주택 임대차 계약서(임차인 경우에 한함)
추가서류
- 법인기업 : 주주명부, 주식상황변동표, 재무제표,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 운수업(건설기계) : 자동차 등록 원부 또는 건설기계 등록 원부, 위수탁 계약서(지입 계약서)
유의사항
- 대표자가 아니면 상담 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보증상담 시 대표자 본인(공동대표일 경우 공동대표자 포함,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이 직접 내방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