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불가기업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위 기업에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휴업중인 기업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기업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관리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기업
당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신용상태가 극히 불량하거나 보증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기업
회생, 파산,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개인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채무불이행 명부등재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을 모두 이용하고 있는 기업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과 재단의 보증금액 합계액이 8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보증제한업종
보증제한업종의 목록으로 표준산업분류, 업종명을 제공
표준산업분류 업종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 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