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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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 | [원칙] 연대보증 없음 [예외]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제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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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 | 연대보증 입보면제(단, 내규에 의한 면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제외) |
휴·폐업 및 사업장 이전 등 변경내용 신고 의무
- 사업자등록의 휴·폐업 신고, 대표자 및 상호변경, 사업장 및 거주지 이전, 전화번호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단 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주십시오.
가압류 등 사전구상권 행사(신용보증약정서 제5조 사전구상 내용)
- 보증을 이용하시는 동안 다음 중 하나의 사항이라도 발생할 경우, 재단은 부득이 고객님과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사전 안내 없이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원금 또는 이자 연체 시
-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였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때
- 폐업을 하였거나 조업중단 등으로 계속적인 영업이 곤란한 때
-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 포함)·부도정보·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 재단이 금융회사로부터 신용보증사고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때
- 법인기업의 대표자, 개인기업의 공동경영자에 대하여 상기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인의 신용상태가 악화된 때
- 본인이 연대보증한 신용보증기업에 대하여 재단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사유가 발생한 때
- 전 각호외에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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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부서
현장지원단 -
담당자
이정훈 -
문의 연락처
054-476-3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