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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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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사례별 FAQ - 기한연장부문

    Q. 대출 만기가 되어 은행에 갔더니 “대환”을 하라고 하며, 재단은 “기보증회수보증” 처리를 하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A. “대환”이라함은 채권기관에서 이미 취급한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대출을 하는 것을 말하며, “기보증회수보증”이라 함은 재단에서 이미 취급한 보증을 회수하기 위하여 새로운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채권기관과 재단의 용어상 차이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의 업무처리입니다. 따라서 고객님이 이용하고 있는 보증서의 만기가 도래하고 채권기관에서 자체 내규상 기한연장이 불가능하여 “대환”을 하는 경우. 재단에서도 불가피하게 “기보증회수보증” 절차를 통해 고객님이 보증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보증회수보증 처리시 진행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신규보증시 보다 간소한 절차를 통해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므로 구체적인 협의는 재단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사례별 FAQ - 기한연장부문

    Q. 기한연장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A. 원칙적으로 보증기한이 도래되면 보증부대출을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자금운용상의 어려움 등으로 부득이하게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①채권기관의 보증부대출 연장가능여부, ②재단의 기한연장 처리(신용보증조건변경신청서 작성, 보증료 납부), ③채권기관 방문 후 기한연장 처리”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오니 재단의 관할영업점 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사례별 FAQ - 관리부문

    Q. 연대보증인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시켜 신용을 악화시킨 것은 부당한 업무처리 아닌가요?

    A.채권자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연대보증인 포함)에 대해“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의 결정 후 채무불이행 정보가 전국은행연합회의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되어 개별 금융 기관들이 그 정보를 열람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대보증인 역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신청대상이며, 이러한 법적절차는 채권을 회수 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임을 알려드리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기록 말소를 위한 구체적인 협의는 재단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사례별 FAQ - 관리부문

    Q. 손해금을 전액 감면해 줄 수는 없나요?

    A. 재단은 구상채권은 감면없이 전액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채무감면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의 상환의욕을 높혀서 구상채권 회수를 증대시키기 위함입니다. 채무자로부터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그 감면액 및 기간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요청인에 대한 재산조사, 채권보전조치 물건의 실익여부 및 채무감면 요청사유의 타당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재단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사례별 FAQ - 관리부문

    Q. 구상채권의 원금감면은 안되는 건가요?

    A. 재단은 구상채권을 회수할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대위변제 원금은 원칙적으로 감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위변제 원금감면은 단기적으로 전액상환이 불가능한 일부 채무자의 상환의욕을 증대시키고 신용회복을 증대시키는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채무자의 원금감면 증가 요구, 도덕적 해이 발생, 전액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연대보증인이 여러 명인 경우 일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일정 부분 원금 감면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재단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사례별 FAQ - 관리부문

    Q. 폐업했다고 해서 전액상환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처리 아닌가요?

    A. 폐업을 한 경우라도 원리금 정상 상환이 지속되는 한 즉시 변제의무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기가 도래한 경우 대출기한, 즉 보증기한의 연장은 불가능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보증부대출을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
  • 업무사례별 FAQ - 관리부문

    Q. 재단의 채무자로부터 정당하게 구입한 부동산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처리가 아닌가요?

    A. 재단이 부동산 구입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드린 것은 재단의 채무자가 신용보증사고발생 직전 등 부동산의 소유권을 고객님에게 이전하였기 때문에 소유권의 이전이 다른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향후 불필요하게 발생될 법적분쟁을 방지할 목적으로 정당하게 구입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요청드린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고, 증빙자료 확인 결과 진정 선의의 의사에 따라 정당한 자격을 지불하고 부동산을 구입하신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법적절차를 중단하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업무사례별 FAQ - 관리부문

    Q. 채무 일부를 상환하면 채권보전조치를 해제해 줄 수 있나요?

    A. 재단이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의 예상구상실익가액 이상을 상환받아야 합니다. 만약, 재단이 가압류한 물건의 예상구상실익가액이 총채무액을 초과한다면 총채무액 전액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이는 민사관련 법체계가 구상채무와 같은 금전채무의 경우 일부를 상환 했다 하더라고 나머지 잔존 채무에 대하여 여전히 채무불이행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상환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재단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사례별 FAQ - 관리부문

    Q. 사전에 통지없이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본인의 동의없이 한 가압류 비용은 뉴가 부담해야 하나요?

    A. 신용보증약정서 제6조(채권보전조치)등에 의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사전통지나 독촉절차 없이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등의 채권보전조치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기 까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밀행적 특성을 지니는 절차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사전에 알려 줄 의무가 없으며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한편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본인 및 연대보증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 업무사례별 FAQ - 관리부문

    Q. 신용보증사고사유가 해소되면 채권보전조치를 해제해 줘야 하지 않나요?

    A. 신용보증 사고사유의 해소를 이유로 채권보전조치 해제요청을 받은 경우, 당초의 사고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해당 사고사유의 근본적인 해소, 기업의 정상영업 여부, 다른 연체대출금 보유여부, 사업장 및 거주주택의 권리침해 여부, 조세체납 여부 등 신용상태를 조사한 후 해제여부를 결정합니다.
  • 업무사례별 FAQ - 관리부문

    Q. 법원으로부터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 채무관계자 규제 및 대위변제 기록을 해제해 주나요?

    A. 재단의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된 대위변제 기록은 은행연합회에서 일괄 해제됩니다. 면책허가 결정은 통상 법원의 관보에 공고되고, 채권자(재단 등)에게 별도로 통보되지 않으므로 재단이 면책허가결정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단 채무자로서 법원으로부터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단에 면책결정 증빙자료(면책확정증명원 등) 또는 사건번호를 제시하고 채무관계자 규제 및 대위변제 기록의 해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업무사례별 FAQ - 관리부문

    Q. 채무를 전액상환하면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기록을 삭제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재단은 채무를 전액 상환받는 즉시 채무자에 대한 규제해제와 신용관리정보 해제를 등록합니다. 그러나, 재단은 고객님과 관련된 거래 내역을 내부 관리 목적으로 보존하기 때문에 전액 상환하였다고 하여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발생에 대한 기록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상기의 기록은 재단 자체적으로만 보유하며, 외부 금융기관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업무사례별 FAQ - 관리부문

    Q. 신용관리정보의 등록과 해제는 왜 하는 건가요?

    A. 신용관리정보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재단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서 신용관리정보의 등록 또는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채무자에 대해 신용관리정보 등록 전에 재단에 등록된 주소지로 등록사실을 통지하고 있습니다.(반송되는 경우도 많음)
  • 업무사례별 FAQ - 보증부문

    Q. 신용이 낮은 중소기업도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재단은 신용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이러한 설립취지에 따라 재단은 한정된 보증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보증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의 신용도, 사업전망, 경영성과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 적정금액을 보증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라는 사유만으로 보증지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업무사례별 FAQ - 보증부문

    Q. 국세체납사실이 있는 기업은 보증지원이 가능한가요?

    A. 기업이 영업활동 중에 취득한 자금으로 기일 내에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의 국세가 체납중에 있거나 최근에 체납한 사실이 있는 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자금사정의 악화는 생산 및 영업활동에서 결과로 나타나는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기업의 수익구조가 취약하여 계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기업의 미래가 불확실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재단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정 등에서 출연된 기본재산을 바탕으로 가능한 많은 기업에 보증을 지원해야 하는 바, 국세를 체납해 기업에 대하여는 보증지원의 타당성을 찾기 어려움으로 보증취급 불가하나, 체납 국세를 전액 상환하여 신용상태가 회복되면 신규보증 절차에 따라 보증지원이 가능합니다.
  • 업무사례별 FAQ - 보증부문

    Q.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압류 등 권리침해 사실이 있으면 보증지원이 가능한가요?

    A.자가사업장과 대표자(실제경영자)의 자가주택에 가압류, 압류, 경매신청 등 권리침해사실이 있고 그 사유가 기업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은 평소 기업운영시 신용관리에 철저하지 못하다는 반증이며, 제3자와 채권관계로 분쟁 중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업이 제3자와 채권관계로 소송중에 있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사업장 등이 압류되어 있으면 영업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어려워 기업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됩니다. 특히, 사업장에 대한 권리침해는 조업중단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기업의 존속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됨으로 보증취급 불가합니다.
  • 업무사례별 FAQ - 보증부문

    Q. 부실자료 및 허위자료 제출기업도 보증지원이 가능한가요?

    A. 금융기관은 여신취급시 원칙적으로 담보 취득을 하고 있으나, 재단은 제출된 서류를 기본으로 신용조사를 실시하여 신용상태를 평가한 후 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신용상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실자료(허위자료)의 제출은 기업의 실상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하는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이며, 이에 대한 제재(페널티)로 보증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실자료 제출은 기업 스스로 신용이 부족함을 인정한 것이며, 신용을 매개로 연결 되어야 할 재단과 기업과의 관계가 허위와 기만으로 형성될 소지를 제공하게 됨으로 보증취급 불가합니다.
  • 업무사례별 FAQ - 보증부문

    Q. 실제경영자가 규제중인 기업은 보증취급이 가능한가요?

    A.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실제경영자는 대표자에 준하여 관리되고 있는 바, 이는 신용조사 결과 대표자의 배후에서 실제경영자가 전반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재단에서 파악하였기 때문입니다. 재단에 손실을 끼쳤거나 신용도판단정보 등재 등으로 금융규제되어 있는 실제경영자는 향후 재단과의 거래에서 정상적으로 거래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곤란하며, 특히 금융기관에 손실을 끼친 경험이 있는 신용도판단정보 규제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보증 등 금융지원은 신용도판단정보 규제가 해제되고, 기타 보증지원 조건에 부합하여야 보증 취급 가능합니다.
  • 업무사례별 FAQ - 보증부문

    Q. 차입금과다, 자본잠식 등 채무상황 불량기업도 보증취급이 가능한가요?

    A. 재무제표는 기업의 일정시점에서의 자산 및 부채의 현황과 일정기간의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차입금이 매출액 대비 과다하고 자기자본이 잠식되는 등 채무상황이 불량하다고 하는 것은 계속기업으로서 생존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의 경영성과와 현황을 나타내는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기업의 안정성, 수익성, 생산성 등을 분석하여 기업의 신용도와 현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신용도가 하락추세에 있거나 동업계보다 불량한 것으로 나타난 기업은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되어 보증 취급이 곤란합니다.
  • 업무사례별 FAQ - 보증부문

    Q. 신용정보조회서상 신용도판단정보 등재기업도 보증취급이 가능한가요?

    A. 신용도판단정보 등재기업은 금융기관, 제2금융기관 등의 대출과 관련되어 연체되었거나 당좌부도 발생한 기업으로, 기업의 영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자를 연체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며 신용도판단정보 등재기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또한, 1차부도 발생 등은 일시적인 자금수급의 불일치 외에, 기업의 자금수급 계획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며 자금의 흐름이 영업활동과 연계되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증 취급 불가합니다.
  • 업무사례별 FAQ - 보증부문

    Q. 연체빈발기업 및 금융거래 확인서상 연체중인 기업도 보증이 가능한가요?

    A. 금융거래확인서에 연체사실이 있는 기업의 일시적인 자금경색을 원인으로 볼수 있으나, 만성적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연체하는 것은 경영자의 지급의사, 지급성향 등 경영자의 신용에 문제가 있거나, 기업이 심각한 자금부족에 직면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 할수 있습니다. 재단은 보증부대출의 이자납입과 원금상환이 적기에 이루어지는 등 기업의 정상적인 금융 활동을 전제로 보증을 지원하며, 금융거래확인서에 만성적·반복적 연체사실의 발생은 보증부 대출에도 연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심각한 자금부족은 기업의 부실로 연결되어 재단의 대위변제 이행 위험이 높아지며, 기업의 신용도가 저하된 것으로 판달할 수밖에 없어 보증취급이 불가합니다.
  • 업무사례별 FAQ - 보증부문

    Q. 구상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기업 및 관련인에 대한 보증지원이 가능 한가요?

    A. 재단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정 등에서 출연된 기본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건전하고 건실하게 운영함으로써 보증지원의 효율성을 높여 많은 기업이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보증지원을 받은 후 기업의 부실로 구상채권이 발생되었으나, 관리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기업 또는 개인은 채무를 상환하여야 신용이 회복되며, 재단의 중요한 역할의 하나인 건전한 신용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채무상환을 게을리 한 기업과 대표자에 대하여는 신규보증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련채무를 전액 상환하여 신용상태가 회복되면 신규보증 절차에 따라 보증지원이 가능합니다.
  • 업무사례별 FAQ - 보증부문

    Q. 휴업중인기업(조업중단 포함)은 보증이 가능한가요?

    A. 신용보증은 신용상태는 양호하나 담보력부족 등의 사유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활동 부진,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중인 기업은 정상적인 이자납입과 원금상환 등 금융거래와 원활한 영업 및 생산활동을 기대할수 없고, 신용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증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휴업중인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은 한정된 보증재원을 건전하게 운영해야 하는 신용보증의 기본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증 취급이 곤란합니다.
  • 업무사례별 FAQ - 보증부문

    Q. '보증료'란 무엇입니까?

    A. 신용보증은 신용보증신청인(기업)의 부탁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 보증료는 보증사무처리등에 대한 수수료성격이며, 보증기한내 이용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재단은 보증료를 수납하고 있습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보증신청인(기업)의 신용도 및 이용기간 등에 따라 계산되며, 보증료율은 약 연 0.5%~2.0%정도로 보증기한까지 계산하여 보증실행시에 재단에서 보증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납부한 보증료는 보증이용기간과 금액만큼 소멸되며, 보증부대출이 조기(중도)상환 또는 분할상환이 되는 경우에는 상환금액 만큼 일수별로 계산하여 환급하여 드립니다.
  • 업무사례별 FAQ - 보증부문

    Q. 업종에 따라 신용보증지원을 제한하는 이유는?

    A. 한정된 보증재원은 국민경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큰 업종을 중심으로 보증을 운용함으로서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일부 업종은 보증 취급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증취급업종은 재단 설립 이후 경제발전과 산업구조의 고도화·전문화 추세에 부흥하여 수차례 변동과정을 거치며 점차 확대되어 왔으나, 유흥주점, 부동산업, 도박장운영업, 등은 산업연관효과 및 국민경제 기여도가 낮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제한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업무사례별 FAQ - 보증부문

    Q. 햇살론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A. 햇살론은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적어 은행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보증지원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돕고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금융회사가 만든 서민 전용 대출 상품으로 6개의 취급금융기관(지역농협, 산림조합,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에서 위탁보증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탁보증취급 금융기관 중 편한 곳을 방문하여 보증가능 여부,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사례별 FAQ - 보증부문

    Q. 햇살론 보증제도 및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햇살론은 신용 및 소득수준이 낮고 담보력이 부족하여 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계층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한 보증상품으로 지원대상은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영위중인 무등록 소상공인을 포함한 소기업 소상공인과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중이고 소득 증빙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로 연간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의하여 산정된 개인신용등급 6~10등급에 해당자 이거나 년소득 3천만원(신용등급 상관없음) 이하인 소기업 소상공인 및 근로자를 보증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보제공부서

    현장지원단
  • 담당자

    이정훈
  • 문의 연락처

    1588-7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