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
- 신용보증서 이용에 대한 수수료로서, 은행대출이자와 별개로 재단에 납부하는 금액
- 보증료율 : 신용등급, 보증금액, 보증기간등에 따라 보증금액의 연 0.5%~2%까지 차등적용
- 대상금액 : 보증료를 납부해야 할 날의 보증금액
- 계산기간 : 보증료를 납부해야하는 날의 다음날 ~ 보증기한
(보증기한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때에는 익영업일까지로 함)
보증료 수납
구분 | 3년 | 4년 | 5년 | 7년 | |
---|---|---|---|---|---|
소상공인정책자금 | 기타자금 | 소상공인정책자금 | |||
수납월수 | 32개월 | 39개월 | 54개월 | 51개월 | 72개월 |
연체보증료
- 보증료를 내야 할 날짜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금액
- 대상금액 : 납부해야 할 보증료
- 연체 보증료율 : 보증료 × 연 10%
- 계산기간 : - 보증료를 납부해야할 날의 익일 ~ 납부당일
추가보증료
- 보증만기에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은 경우, 상환되지 않은 보증금액에 대하여 내야 할 보증료율에 추가보증료를 가산하여 부담
- 대상금액 : 보증만기에 상환되지 않은 보증금액
- 추가 보증료율 : 보증료율 + 0.5%
- 계산기간 : 주채무 이행기일 익일 ~ 실제이행일
보증료의 환급
- 보증료는 원칙적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소멸하나 만기 전 대출금 전액 상환 시 남은 기간에 상응하는 보증료 환급 가능
- 보증료 환급은 본인 명의(개인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 계좌만 가능
-
정보제공부서
현장지원단 -
담당자
이정훈 -
문의 연락처
1588-7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