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종류 |
정부 특례보증 |
시행년도 |
2024년 |
시행기간 |
2024-07-31 ~ 한도 소진 시까지 |
융자규모 |
1조원 |
지원목적 |
대출금 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만기상환 구조 전환을 통해 경영안정 지원 |
지원대상 |
- 경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대출을 기 이용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 이미 받고 있는 보증서대출에 대해 상환조건 변경(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재설정 등)하여 원금상환부담 경감 효과 발생 등 |
자금조건 |
자금조건-대출한도,이자지원,보증료율
대출한도 |
이자지원 |
보증료율 |
- 기보증서대출 금액 이내에서 전환보증 지원
- 전환보증 지원 시, 기보증서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 |
- 경북 소상공인육성자금(경북 버팀금융)과 전환보증 연계하여 2년간 매해 연 2% 이자지원 가능(한도 소진시 까지)
- 경북 산하 22개 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보증회수보증과 전환보증 연계하여 2년간 매해 연 2% ~ 4% 이자지원 가능(일부 시군 기보증회수보증 지원 불가)(한도 소진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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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제규정에 의해 산출된 보증료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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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 10년 이내 만기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거치기간 설정 가능하며, 거치기간은 전체 대출기간의 30%를 초과 할 수 없음)
- 세부 사항은 보증서대출 금융회사와 협의 필요 |
취급은행 |
- 8개 시중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SC제일·iM뱅크)
- 5개 지방은행(부산·광주·전북·경남·제주은행) |
지원제외 |
보증제한 대상보기
재단 제규정 등에 저촉 할 시 지원 제외 |
문의처 |
사업장소재지 관할 영업점 |
지원가능여부 |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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